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(고시 제2026-124호) 안내"
2026-06-0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2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2항과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6호, 2026.4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6월 1일
보건복지부장관
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(안)
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1에 규정된 2.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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