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5-101호) 집행정지 연장 안내"
2026-04-14'25.6.24. 개정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5-101호)」[별표1]의 별지2 및 별지4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(카나브정 등 11품목)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('26.4.8.)이 있어,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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