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「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"
2026-02-2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4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2항과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5호, 2025.10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2월 25일
보건복지부장관
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1에 규정된 2.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0품목을 삭제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출처 :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