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변경명령][의약품안전나라] "아세타졸아미드 성분 제제"
2025-10-161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(PMDA)에서 "아세타졸아미드"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였는바,
2. 동 변경(안)에 대하여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'25.7.24.(목)까지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관련 협회(단체)에서는 귀 소속 회원(사) 등에 동 사항을 통지하여 검토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링크
아세타졸아미드 성분 제제 : (이상반응) '급성 폐쇄각 녹내장, 급성 근시' 문구 추가 (일반적 주의) '급성 폐쇄각 녹내장, 급성 근시' 문구 추가 및 문구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