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의약품안전나라][변경명령] 스카이조스터주(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)
2022-07-20제목 : [변경명령] 스카이조스터주(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)
내용
1. 우리 처(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)에서는 '스카이조스터주(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)'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, 「약사법」 제32조,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「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,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사항)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: 2022.10.18.
3. 아울러, 관련 단체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는 한편 협회(회) 회원(사) 및 비회원(사) 등에 행정명령 내용을 통보하여 허가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,
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·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성분정보
1. 약독수두생바이러스(균주명: Oka/SK, 세포주:MRC-5)
본문 출처(링크) : 의약품 안전나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