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도참고][식품의약품안전처] "불면증·우울증·불안증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...소비자 주의 당부"
2026-07-02|
- 해외직구식품 19개 제품서 위해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조치
-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“해외직구식품 올바로”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|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·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·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,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‧성분*(이하 위해성분)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.
*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, 의약성분,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‧성분(’26년 7월 현재 312종)
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‧우울·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*하고 있어 식약처는 ▲수면유도(15개) ▲우울감‧불안증세 치료(15개) 효능·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하였다.
* 국내외 멘탈케어식품 시장동향(2024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
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·불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*이며,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‧성분(312종)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.
* 항우울·항불안제 성분(아목사핀 등 22종), 수면유도제 성분(멜라토닌 등 18종)/ 1종 중복
검사 결과, 수면유도 효능·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·불안증세 치료 효능·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총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‧성분 표시가 확인되었다.
❶ 수면유도 효능·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·일반 의약품 성분인 ‘멜라토닌’, ‘5-하이드록시트립토판(5-HTP)’, ‘후박’이 표시로 확인됐다. 특히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수면 개선 치료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었다.
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성분으로, 식약처는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, 어지러움,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,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의사 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.
❷ 우울감‧불안증세 치료 효능·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주로 신경안정제에 쓰이는 ‘5-하이드록시트립토판’ 및 ‘리튬’, ‘엘-도파’ 등 의약품 성분과 ‘요힘빈’, ‘바코파’ 등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확인되었다.
‘5-하이드록시트립토판’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, 메스꺼움,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, 스트레스 호르몬(코르티솔)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‘바코파’는 위장장애,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< 수면유도 및 우울감‧불안증세 완화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결과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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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방 효능효과 |
구분 |
주요 위해성분(검출제품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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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유도 |
표시확인 |
멜라토닌((Melatonin, 9건), 5-하이드록시트립토판(5-Hydroxytryptophan (5-HTP), 4건), 후박(껍질)(Magnolia, 2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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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검사 |
멜라토닌(Melatonin, 9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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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감· 불안증세 치료 |
표시확인 |
바코파(Bacopa, 3건), 5-하이드록시트립토판(5-Hydroxytryptophan(5-HTP), 2건), 리튬(Lithium, 1건), 요힘빈(Yohimbine, 1건), 엘-도파(L-dopa, 1건), 후박(껍질)(Magnolia, 1건) |
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하고,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·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.
아울러,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‘해외직구식품 올바로’에 제품명, 제조사, 위해성분,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.
식약처는 “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”면서, “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▲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’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‧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▲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▲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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