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고시(제2026-115호) 안내(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명시)"
2026-05-27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1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2026년 5월 26일
보건복지부장관
※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관련 참고사항
① 고시개정안에서는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의 별도 합의 상한금액을 확인하실 수 없으며, 별도 합의 상한금액은 「약가유연계약제 대상 등 공고('26.4.21.)」에 따라, 아래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경로에서 인가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-> 공동인증서 로그인 -> 심사기준종합서비스 -> 약제청구관련기준(약가파일)
② 약가유연계약 약제 현황은 심평원 홈페이지(hira.or.kr) -> 제도 정책 -> 약제기준정보 -> 목록표 상 '비고란' -> "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"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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