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처합동][식품의약품안전처] "희귀·중증난치질환,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"
2026-01-05|
- 산정특례 본인부담 단계적 경감,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70개 추가 적용 - - 치료제 신속 등재 위해 평가·협상기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 - |
□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·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.
○ 또한,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,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.
□ 보건복지부(장관 : 정은경)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희귀·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」을 식품의약품안전처,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, 1월 5일(월) 발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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